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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혼부부 청약 통장 혜택

혼인 증여공제 혜택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과 출산 증여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부터 혼인 혹은 출산하는 자녀 및 손자에게 총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혜택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 5천만원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1억 5천만원이 공제되는 셈이고, 부부가 양가로부터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억원까지 받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약 출산까지 하기되면 양가로부터 3억원,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로서 양가에서 1천만원씩 증여받고, 태어난 손자녀가 각 조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최대 3억 4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청약 통장 기회 확대

 

요즘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가장 큰 이유가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이 금리가 낮고 청약 통장 혜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됐습니다. 어떤 점이 청약제도로 인해 개편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
신혼부부 청약 통장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현행 청약 소득기준은 미혼일 때 100%, 맞벌이 부부일 때 140% 였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첨제를 신설해서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월 평균 200%로 적용합니다. 

 

☑️ 부부 중복 청약 신청 가능 : 과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가 모두 신청해서 둘다 당첨되면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모두 청약을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단지에 동시 청약을 넣는게 가능해집니다. 

 

 

 

 

☑️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최대 3점까지 확산 가능 : 과거에는 청약통장을 하나만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다 통장 가입 기간에 대한 점수 + 배우자 점수(최대3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생아 특공 확대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라면 신청가능한 신생아 특공, 배점 순서대로 당첨이 되긴 하지만 전체 물량의 10%는 무작위 추첨이라고 합니다. 곧 아기가 태어나면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 경쟁률이 적어서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장점이 생겨서 혼인신고를 하면 유리한 점이 생겼습니다. 특히 신생아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특공 등 혼인과 출산에 대한 공급물량을 늘렸으니 올해부터 혼인신고를 앞둔 분들에겐 좋은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청약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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