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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기는 분들이라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공제나 세액 항목이 적은 분들이라면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는게 연말 정산입니다. 연말 정산만 잘하면 돈이 굴러들어올 수 있으니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사용한 소비내역을 토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전해주는 서비스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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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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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메뉴를 누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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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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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번에 내려받기,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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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조회 가능한 자료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2. 국민연금 납부액
  3. 건강보험료
  4. 보장성 보험료
  5. 의료비, 교육비
  6. 주택청약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

 

현재는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1월 15일 이후로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다 보니까 기부금이나 영수증, 의료비 같은 항목은 조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간편 연말정산 서비스를 1월 말 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확인 후에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 누락 자료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 입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 공제로 인해서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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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지는 절차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적게 낸 만큼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준비를 잘하는 만큼 돈을 받을 수도 있는 연말정산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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